경찰 피하려고 역주행 사고낸 마약운전 50대 징역 3년
마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도로역주행 등 불법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9만1000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3시 45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B(42)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필로폰 소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따라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호위반, 인도침범, 중앙선침범, 도로역주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 17일과 20일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사고를 냈다”며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도…검찰 “항소 검토”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 주윤발 “허벅지에 있는 혹, 종양 아냐”...건강 이상설 반박
- “그물에 美 핵잠수함이 걸렸어요!” 노르웨이 선박이 받은 다급한 호출
- 31살 어린 상대 도발에…타이슨, 핵주먹 대신 ‘불따귀’ 날렸다
- 드디어 국내 출시! 애플 비전프로 24시간 사용기[형테크]
-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일요일 (음력 10월 17일 乙酉)
-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토요일(음력 10월 16일 甲申)
- 김동연, 이재명 판결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한동훈 “인생 걸고 시험보는 수험생들 생각해 野주말시위 취소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