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하려고 역주행 사고낸 마약운전 50대 징역 3년

이현준 기자 2023. 12. 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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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로고. /뉴스1

마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도로역주행 등 불법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9만1000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3시 45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B(42)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필로폰 소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따라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호위반, 인도침범, 중앙선침범, 도로역주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 17일과 20일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사고를 냈다”며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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