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거듭 시험대 오르는 ‘제3자 변제’ 해법
‘제3자 변제’ 재단 재원 마련 난항·日 호응도 부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번주에도 나온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늘수록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도 거듭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김영옥 할머니 등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1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취지와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7명과 4명 등 총 11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1인당 1억~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2018년 10~1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고, 일본도 이를 수용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과거사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일관계를 급속도로 푸는 핵심 계기로도 꼽힌다.
정부는 이들 11명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정부의 해석,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 3월 6일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배상 판결이 이어질 것을 고려할 때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단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출연한 40억원 등을 비롯해 일부 민간 기업·단체의 기부로 확보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지만 추가 기부가 미미하다. 정부가 당초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할 때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워 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재단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민간의 자발 적인 기여 등을 포함하고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관련 기업들도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재단에 대한 배상금 재원 조성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김장현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판결에 항의했다.
또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 피고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도 아직 남아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입장 발표 이후에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결과 3건의 확정 판결 피해자 15분 중 11분의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앞서 조 후보자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말을 아끼겠다면서도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로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어 해법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행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충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기초로 한일관계와 피해자들의 고충 사이의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을 지내던 2015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강제동원 재판 진행과정과 관련해 논의해 재판 거래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 전 차장 등이 외교부가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도를 활용해 강제징용 사건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의견서를 내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진행을 늦추려고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외 파견 판사를 늘리려고 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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