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민단체도 분노했다…“강제동원 日기업, 韓피해자에 사죄하라”

조유빈 기자 2023. 12.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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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배상 및 사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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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 단체, 日기업에 배상 및 사죄 촉구
“日정부와 피고 기업에 강한 실망감”
“韓정부 ‘제3자 변제’는 해결책 될 수 없어“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지난 3월6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구성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시사저널 임준선

일본 시민단체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배상 및 사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일본 시민단체는 오늘 성명을 통해 "피고 기업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이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 직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내놓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 강한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해당 기업의 배상이 빠진 이 변제 방식에 대해, 국회뿐 아니라 한국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큰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비슷한 취지의 다른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이어진다면 재단 자금으로는 대응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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