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증권주, 기준일 변경…연말 배당락 강도 약화 전망

김주훈 2023. 12.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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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면서 고배당으로 알려진 증권업종의 올해 연말 배당락 강도가 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권사가 배당 기준일을 내년 이사회 이후로 변경하면서, 연말이면 매수 마감일 이후 발생하던 배당력 강도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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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NH투자·대신증권 등 배당기준일 변경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오경선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증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면서 고배당으로 알려진 증권업종의 올해 연말 배당락 강도가 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사 가운데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연말이 아닌 이사회가 정한 배당 기준일에 해당 증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2023년 회계 연도의 결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주요 증권사들의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인만큼, 정확한 배당 기준일은 미정이다. 다만 통상 이사회가 2월에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4월쯤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증권사가 배당 기준일을 내년 이사회 이후로 변경하면서, 연말이면 매수 마감일 이후 발생하던 배당력 강도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7일이다.

다만 상장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르고,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관심 종목의 '기타경영사항'과 '현금·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의 공시 여부를 찾으면 된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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