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빨리 안받아서"…종업원에 욕설·막말한 40대 사업가 철창행

최대호 기자 2023. 12. 25.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 등 막말을 퍼부으며 영업을 방해한 40대 사업가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등 15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남양주=뉴스1) 최대호 기자 =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 등 막말을 퍼부으며 영업을 방해한 40대 사업가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 9회·집행유예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7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등 15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종업원의 외모를 비하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로 소란을 피웠다. 또 "위생과에 신고해 영업을 못하게 하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겁박하며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지역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제가 없으면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최 판사는 "그럴거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한다"며 도를 넘은 갑질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