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조직 탈퇴 증거 없는 조폭 교도소 엄중 관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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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범죄 조직의 탈퇴 사실이 없는 조직폭력 전과자를 특별관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구속영장에 'B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명시돼, 광주 교도소의 엄중 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당시 행위는 조폭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이고, 폭력조직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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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범죄 조직의 탈퇴 사실이 없는 조직폭력 전과자를 특별관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범죄를 실행할 당시 그 폭력조직에서 탈퇴했거나, 실제로는 조직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영장에 'B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명시돼, 광주 교도소의 엄중 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당시 행위는 조폭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이고, 폭력조직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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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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