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EZ 내 불법 조업' 체포됐던 韓선장 풀려나… 나포 어선도 억류해제

차상엽 기자 2023. 12.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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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다 일본 당국에 의해 나포된 한국 어선의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수산청은 지난 24일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44톤급 808 청남호를 나포했고 선장 김씨도 체포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당국에 담보금 600만엔(약 5500만원)을 내고 체포된 바로 다음달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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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다 일본 당국에 의해 나포됐던 한국 어선의 선장 김모씨가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다 일본 당국에 의해 나포된 한국 어선의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김모 선장은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쯤 풀려났다. 나포됐던 선박도 억류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장이 조사를 받는 동안 선원들은 배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수산청은 지난 24일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44톤급 808 청남호를 나포했고 선장 김씨도 체포했다. 선박에는 김 선장을 포함해 1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08 청남호는 지난 2021년 1월에도 일본 EEZ 해역 침범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당국에 담보금 600만엔(약 5500만원)을 내고 체포된 바로 다음달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도 담보금을 지불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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