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의 봄' 단체관람 교장 고발, 새로운 교권 침해"

박우영 기자 2023. 12. 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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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한 고등학교 교장이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으로 고발당한 데 대해 "이번 사태를 새로운 교권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판단한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며 "교권이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는 만큼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도 교권 침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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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관람, 정당한 교권 범주…단호하게 대응"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국제공동수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 열린 2023 국제공동수업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한 고등학교 교장이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으로 고발당한 데 대해 "이번 사태를 새로운 교권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판단한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며 "교권이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는 만큼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도 교권 침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마포구의 한 중학교가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학교에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20일에는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영화의 배경이 된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하게 반란으로 규정됐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며 "두 사건에 대해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 왜곡은 엄격하게 바로잡되 역사 해석을 둘러싼 토론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 배양의 계기로 삼기 위해 쟁점이 된 두 학교를 중심으로 영화 관련 '토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교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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