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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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명확해진 만큼, 행안부는 개인정보의 무단 도용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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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은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명확해진 만큼, 행안부는 개인정보의 무단 도용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 주민등록법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추진된 개정안이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자영업자 피해 등이 잇따르면서, 행안부는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 판매 계정 158개를 찾아 지난 19일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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