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확대

허경진 기자 2023. 12.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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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45개였던 EDR 기록항목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 기록조건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거나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에만 사고기록이 저장됐다면, 앞으로는 보행자·자전거 등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됐을 때도 기록됩니다.

아울러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스텔스 자동차란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이 밖에도 중·대형 화물과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내일(2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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