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절차 이르면 내달 시작

박수현 기자 2023. 12.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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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달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일부 증권사에선 대표이사(CEO)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예상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검사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증권사 경영진을 징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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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달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일부 증권사에선 대표이사(CEO)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예상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검사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의견서를 보내고 연내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발표된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증권사에서 랩·신탁 관련 업무처리 위법 사항,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문제점이 확인됐다. 검사에 적발된 증권사 운용역들은 상품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결정 하에 이같은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자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유자금을 활용해 고객의 랩·신탁에 편입된 CP(기업어음)을 고가에 매수한 것이다. 증권사별 손실 전가 금액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규모였다.

금감원은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증권사 경영진을 징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 사태로 촉발됐던 증권사의 CEO 징계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와는 별개로 손실 배상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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