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강도 '온라인 게임' 규제안…고민 깊어진 韓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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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이라는 제목의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은 국내 게임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 게임사들이 이용자의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에 대한 팝업 경고 알림을 띄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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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보상 금지·이용자 충전 한도 설정
K-게임 대대적 사업 모델 수정 불가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이라는 제목의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은 국내 게임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 게임사들이 이용자의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에 대한 팝업 경고 알림을 띄우도록 했다. 이는 한국에서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해 2019년까지 시행됐던 '월 50만원 결제 한도' 정책과 유사하다.
법안은 온라인 게임에 매일 접속하거나 처음 게임에 지출할 경우 또는 연속해서 게임에 지출할 경우 보상을 주는 방식의 보상 설정을 금지했다. 중국을 포함해 여러 게임사가 이용자의 장기적인 접속을 유도하고자 채택하고 있는 배틀 패스, 출석 체크 보상 등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조항이다.
여기에 법안은 '횟수·추출 확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과도한 소비를 유도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고, 확률 뽑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게임 속 상품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성년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는 원천 금지된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 화폐를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화폐와 교환하거나 실물 상품 구매·결제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규제안을 두고 자국 내에서도 논란이 거세지자 중국 정부는 공지사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은 초안이라며 "관련 부처와 기업, 이용자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간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과 사행성을 지적하면서 게임산업 통제를 강화해온 중국 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법안 내용 상당수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대대적인 사업 모델(BM) 수정이 불가피하다.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대부분의 한국산 게임이 법안에서 규제하는 확률형 아이템이나 출석 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둔 게임사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중국 정부는 이달 말 △라그나로크X: 넥스트 제너레이션(그라비티) △미르M(위메이드) △블레이드&소울 2(엔씨소프트) 등 3종의 한국산 게임에 판호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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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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