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연장근로 '주 단위 40시간' 대법 판결에 "시대착오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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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쓸데 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최초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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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가산지급 의무 부정 안해…국회, 입법보완 나서야"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한국노총은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쓸데 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연장근로 '한도'와 '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향후 파장에 경계심을 표하며 조속한 대안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3년간 근무하다 2016년 11월 숨진 직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 등 총 130회(130주)에 걸쳐 1주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4년 34회, 2015년 43회, 2016년 32회 등 총 109회(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이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1·2심은 1주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최초로 내놨다.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로 향후 관련 노사 분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대법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 '한도' 문제와 '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 2부조차도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지급기준과 형사 유죄판단 기준은 별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에 관한 판결로, '기소된' 형사처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 여부를 중심에 둔 판단이지 연장근로 지급 기준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즉 (대법원도)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한 판결이 아니며,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일 연장근로 상한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전면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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