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규모 축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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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배당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돼있다면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고,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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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배당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즉, 순자산가액에서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며, 하위 항목으로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이익금을 적립하면 기업의 자본총계가 증가해 자연스럽게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보유한 이익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금전적인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도 적립해둔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게 되고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찰이나 사업 확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당할 위험이 있다.
더 위험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이는 기업의 운영 자금이나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 때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관공서, 정부 기관, 대기업 등의 입찰과 납품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거나, 갑작스러운 적자 발생으로 받게 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금성 자산 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에 상당수 대표는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기업에 재무리스크를 초래하기 때문에 서둘러 규모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돼있다면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고,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대표의 급여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중 특허권 자본화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외에도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합법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과 기업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을 고려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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