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성인인데요?” 미성년자 술사면서 위조민증 내면 징역 3년

김지환 기자 2023. 12. 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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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를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처벌 대상을 명시한 것이다.

그간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탓에 미성년자들을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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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26일 시행…원본 아니어도 처벌 가능
행정안전부 제공.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를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처벌 대상을 명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주민등록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행안부는 개인정보 무단 도용 등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추진됐다. 미성년자들이 주류나 담배를 사면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제시했는데, 이에 속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그간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탓에 미성년자들을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위·변조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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