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서 불법 조업한 한 한국 어선 선장 풀려나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12.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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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가 24일 체포됐던 한국 어선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일본 수산청은 전날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550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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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박 조업 지점. [사진 = 일본 수산청 제공]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가 24일 체포됐던 한국 어선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일본 수산청은 전날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다.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550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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