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서 불법 조업하다 체포된 한국 어선 선장 풀려나

고은희 2023. 12.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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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체포됐던 한국 어선 선장이 오늘(25일)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어제(24일)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 우리 돈 약 5,500만 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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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체포됐던 한국 어선 선장이 오늘(25일)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어제(24일)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 우리 돈 약 5,500만 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일본 수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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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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