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은 교권침해···단호히 대응할 것”

남지원 기자 2023. 12.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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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등의 학교장 직권남용죄 고발에
“교육과정 대한 과도한 개입도 교권침해”
영화 관한 토의·토론교육도 실시할 것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봄>의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서울의봄> 누적 관객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힌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 <서울의봄>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일부 유튜버 등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5일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단체관람을 추진한 다른 학교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도 교권침해의 한 유형”이라며 “교권은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고,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은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봄’ 영화의 소재인 12·12 군사반란에 대해 “학생들과 상당수 교직원이 태어나기도 전인 44년 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자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으로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소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학교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고 배우며 토론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화에 대한 토의-토론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고발장을 낸 단체의 입장문과 영화에 대한 평가글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주체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글을 쓰도록 할 것”이라며 “교사는 중립적 토론 관리자가 될 것이고 편향된 입장이나 왜곡된 사실이 학생들에게 주입될까 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개봉 33일 만인 24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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