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킥복싱 스파링하다 갈비뼈 부상... 전치 6주
인천지법 민사58단독 박노을 판사는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고등학생 A군이 갈비뼈를 부러트린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A군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B군과 그의 부모에게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갈비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1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군은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스파링을 하자는 B군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B군이 계속 조르자 스파링을 하기로 했고,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거긴 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스파링을 시작하자 B군은 A군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다. A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은 B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다. 또 A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고도 했다.
B군은 지난해 10월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박 판사는 “사건 경위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사건이 A군에게 미친 영향 등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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