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보상금 횡령' 인천 영종 아파트 비대위 간부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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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건설현장의 소음 및 분진 피해 관련 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A(75)씨와 부위원장 B(7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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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주변 건설현장의 소음 및 분진 피해 관련 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A(75)씨와 부위원장 B(7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소음 및 분진 관련 보상금을 수령해 보관하던 중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392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공사하는 건설사 3곳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총 2억4500만원을 B씨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어 보상금 일부를 비대위원들의 성과급 및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비대위원장 A씨는 555만원, 부위원장 B씨는 743만원의 성과급을 각각 챙겼다.
또 비상대책위원 4명에게 120만~131만원씩, 임차인 대표회장 및 부회장과 아파트 선관위원장 등에게 50만~15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상금의 협상과 수령 및 입주민들에 대한 분배를 진행했던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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