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보상금 횡령' 인천 영종 아파트 비대위 간부들 집유

이루비 기자 2023. 12. 25.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변 건설현장의 소음 및 분진 피해 관련 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A(75)씨와 부위원장 B(7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주변 건설현장의 소음 및 분진 피해 관련 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A(75)씨와 부위원장 B(7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소음 및 분진 관련 보상금을 수령해 보관하던 중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392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공사하는 건설사 3곳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총 2억4500만원을 B씨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어 보상금 일부를 비대위원들의 성과급 및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비대위원장 A씨는 555만원, 부위원장 B씨는 743만원의 성과급을 각각 챙겼다.

또 비상대책위원 4명에게 120만~131만원씩, 임차인 대표회장 및 부회장과 아파트 선관위원장 등에게 50만~15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상금의 협상과 수령 및 입주민들에 대한 분배를 진행했던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