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횡령 전과에 지자체 계약 3년 퇴출…헌재 "합헌"

성시호 기자 2023. 12.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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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사기나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업체는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뇌물공여로 벌금형이 확정됐거나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사람을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대상에서 3년 동안 제외하는 조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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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폐기물관리법 '전과자 제외조항'에 합헌 결정
생활폐기물 처리현장(본문의 업체와 무관함)./사진=뉴스1


뇌물·사기나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업체는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가 폐기물관리법 14조 8항 7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지난 21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처리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은 지자체 예산에서 지출되는 점, 그동안 지자체와 처리업체 사이에 유착 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의 규정을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범죄만 계약 제외 대상이고 계약 제외도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며 "청구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뇌물공여로 벌금형이 확정됐거나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사람을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대상에서 3년 동안 제외하는 조문이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7년 12월 경남 김해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2016년 9월 기소돼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같은 해 3월 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김해시의 계약대상 제외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패소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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