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서 '불법 조업'하다 체포된 韓 선장 풀려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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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하다 일본 당국에 체포된 한국 어선의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일본 수산청은 전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44톤급 '808 청남호'를 나포했고, 선장 김모씨도 체포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당국에 담보금 600만엔(약 550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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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하다 일본 당국에 체포된 한국 어선의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일본 수산청은 전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44톤급 '808 청남호'를 나포했고, 선장 김모씨도 체포했다. 선박엔 선장을 포함해 1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선장은 전날 오후 7시30분쯤 풀려났으며, 선박도 '억류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장이 조사를 받는 동안 선원들은 배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이후 현지 공관을 통해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김씨의 빠른 석방을 위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 왔다.
808 청남호는 지난 2021년 1월에도 일본 EEZ 해역 침범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당국에 담보금 600만엔(약 550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담보금 등을 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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