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3종 갑질한 '에그드랍'... 공정위, 4억대 과징금 부과

조소진 2023. 12. 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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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물품구매를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하고, 물품 구매를 강제해 수익을 챙긴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골든하인드에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행사를 벌이고 가맹점의 월 매출액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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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지 없이 필수품목 거래 강제
②광고·판촉 행사 비용 떠넘기기 
③상품판매가 일방적으로 인상
에그드랍 홈페이지 캡처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물품구매를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하고, 물품 구매를 강제해 수익을 챙긴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골든하인드에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10월 설립된 골든하인드는 2022년 말 기준 전국에 에그드랍 직영점 7곳과 가맹점 218곳을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그드랍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갑질 3종’을 행하며 수익을 챙겼다. 우선 맹점에 인테리어와 주방기구 등의 필수품목을 직접 팔거나,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도록 했다. 본사는 이를 통해 약 1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는데, 그러면서도 정보공개서에는 구매 강제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축소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과 협의 없이 광고·판촉행사에 드는 비용도 떠넘겼다.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행사를 벌이고 가맹점의 월 매출액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했다. 이렇게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광고비는 7억8,500여만 원에 달한다. 골든하인드는 거부 의사를 표한 가맹점주들에게는 행사 건별로 돈을 요구해 총 5억7,8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가격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가맹점 17곳이 가격 인상을 반대했는데도, 본사는 2021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상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렸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판매가격은 본사와 점주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골든하인드는 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본사 임의대로 가격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관련 행위가 적발된 만큼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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