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뇌물·횡령 전과자, 생활폐기물 대행업 금지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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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횡령죄를 저질러 처벌받으면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폐기물관리법 14조 8항 7호는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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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횡령죄를 저질러 처벌받으면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폐기물관리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2017년 12월 경남 김해시와 1년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직후인 이듬해 1월, A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자 김해시장은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를 향후 3년간 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폐기물관리법 14조 8항 7호는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즉시 해지해야 한다.
A씨는 김해시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하자 2020년 3월 "폐기물관리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도 A씨 주장을 물리쳤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대행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되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지자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3년간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 대상 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일부 범죄만을 특정해 계약 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하는 것)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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