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확정 전 사표, 나중에 불만 생겨도…法 "철회 불가"

성시호 기자 2023. 12.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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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확정되기 전에 근로자가 별다른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이 확정된 뒤 불만이 생겨 사직서를 철회하려 해도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회사 본부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이튿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3개월분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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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이 확정되기 전에 근로자가 별다른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이 확정된 뒤 불만이 생겨 사직서를 철회하려 해도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직 직장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0월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회사 본부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이튿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3개월분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다. 사직서에는 퇴직희망일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라는 내용만 기재했고 회사는 다음날 A씨에게 "퇴직위로금은 2개월분 급여"라고 통보했다. A씨는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깨졌다고 생각해 이틀 뒤 철회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사직 처리됐다.

A씨는 법정에서 "3개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게 사직 조건인데 회사가 2개월분 급여라는 변경된 조건을 통보해 양측이 의사합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직이 적법하게 철회됐으니 회사가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헀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직서에 사직 의사만 기재됐을 뿐 3개월분 급여가 사직 조건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사직서 작성과 제출이 강요됐거나 A씨가 속았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만큼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따라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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