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들 "징용 피고기업, 한국의 배상판결 수용하고 사죄해야"
박소연 기자 2023. 12. 25. 14:28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강제동원 문제 해결 위해 나아가야"
일본 시민단체들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을 향해 배상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피고 기업은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한국 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시민단체는 이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피고 기업은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한국 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시민단체는 이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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