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확대…기록조건도 강화

조해동 기자 2023. 12. 25.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로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장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로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장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스텔스 자동차(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인식이 어려운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45개였던 EDR 기록항목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더해 총 67개로 늘린다.

기록조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거나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에만 사고기록이 저장됐다면, 앞으로는 보행자·자전거 등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됐을 때도 기록된다.

아울러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해동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