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株 ‘고배당’ 받고 싶다면 ‘이것’ 확인해야… 연말 배당락 영향 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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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잇달아 변경하면서 연말 증권주들의 배당락이 늦춰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사 중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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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잇달아 변경하면서 연말 증권주들의 배당락이 늦춰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사 중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말이 아닌 이사회가 정한 배당 기준일에 해당 증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2023년 회계 연도의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2월에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4월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상장사의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배당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올해 연말 배당부터 먼저 배당액을 확정한 다음 배당 기준일이 정해진다.
일부 증권사들이 정관 개정으로 배당락일을 늦추면서, 배당락 영향으로 인한 주가 변동은 전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투자자들은 연말 배당을 위해 사들였던 배당주들을 배당락일 이후 파는 경우가 많아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7일이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 기준일 변경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배당주 투자 시기도 10월 ~12월에서 2월~4월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르고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다. 이에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기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은 기존의 절차와 변경된 절차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혼재된 상태”라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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