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 직장생활 고단함 가중…고충처리제도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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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한 직장생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따돌림 등 괴롭힘'이 꼽혔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직장 내 고충처리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5일 발간한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 심판'에서 직장 내 고충의 실태와 해법을 주제로 지난달 13~30일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560명과 일반인 1039명 등 총 1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내 따돌림 등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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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고충처리제도 활용 10.6%에 불과 개선필요
고단한 직장생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따돌림 등 괴롭힘’이 꼽혔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직장 내 고충처리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5일 발간한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 심판’에서 직장 내 고충의 실태와 해법을 주제로 지난달 13~30일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560명과 일반인 1039명 등 총 1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내 따돌림 등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조사관의 40.4%, 일반인의 42.4%가 따돌림 등 괴롭힘을 내부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고충으로 지목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문제 의식도 높았다. 노사위원과 평사원 직장인은 차별적 처우(37.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성희롱, 폭언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의 고충처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인 중 ‘직장에 고충의 신고와 처리 및 결과통보에 대한 제도 유무’에 대해 55.6%가 제도의 존재를 인식했으나 제대로 처리된다는 응답은 19.1%로 낮았다. 종합하면 직장생활 고충이 내부에서 해결된다고 답한 비율은 10.6%에 불과했고 부정적 평가가 89.4%에 달했다. 위원·조사관들의 긍정 평가도 16.5%로,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괴롭힘·차별·성희롱 및 부당한 직무부여 등 직장 내 고충이 많아지고 다양해진 원인으로는 근로자 권리 의식 향상(45.7%)과 일에 대한 가치관 변화(37.5%)를 들었다. 최근 MZ세대의 취업과 맞물려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경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직장 내 고충 해결을 위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공정한 조정 및 중재자 역할을 주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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