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서 불법 조업하다 체포된 한국 어선 선장 풀려나

임상범 기자 2023. 12.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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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은 어제(24일)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 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선장 김 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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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선박 조업 지점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가 24일 체포됐던 한국 어선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어제(24일)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 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선장 김 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사진=일본 수산청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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