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서 불법 조업하다 체포된 한국 어선 선장 풀려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수산청은 어제(24일)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 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선장 김 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가 24일 체포됐던 한국 어선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어제(24일)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 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선장 김 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사진=일본 수산청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위쪽은 깨끗하던데…" 고교생에 판 '썩은 대게' 논란
- 킥복싱 스파링하다 친구 갈비뼈 골절…700만 원 배상 명령
- "살기 품고 조선인 살해"…간토대지진 새 일본 공문서 확인
- 한소희, 日 네티즌 SNS 항의에 보인 반응…"슬프지만 사실인 걸"
- 서태지가 1년 만에 전한 근황 "딸 학교 때문에 이사…운동으로 체력 관리"
- 술 마시다 흉기 든 노숙인…선고 직후 현금 건넨 판사
- 138년 만에 역사 속으로…아쉬운 마음에 "전보 연하장"
- 도봉구 고층아파트 성탄절 새벽 불…2명 사망·29명 중경상
-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 '입욕객 3명 감전사' 세종 목욕탕 사고 내일 2차 합동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