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 "징용 피고기업, 한국의 배상판결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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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을 향해 배상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한국 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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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을 향해 배상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오늘 성명을 통해 "피고 기업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한국 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 직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내놓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 강한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비슷한 취지의 다른 소송에서도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원고가 많아지면 재단 자금으로는 대응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훈 기자(arisooal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56336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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