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과세 대상 70% 감소

세종=유재희 기자 2023. 12. 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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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대로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면 과세 인원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5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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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기획재정부 배병관 금융세제 과장(왼쪽),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상장주식 양도세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단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 추진대로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면 과세 인원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5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 7485명 △코스닥시장 5883명이다.

이 가운데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 25%)를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오는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연내 개정 완료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안대로 라면 세금을 내는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드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 총보유 금액(622조원)의 3.1%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은 변수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윤석열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주식 양도세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지난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대책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세입 기반을 줄이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러한 여야 간 갈등 격화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당초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미뤄졌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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