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취해 화물차 몰고 무법질주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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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취해 화물차를 몰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무법 운행을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화물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B씨(42)가 운전하던 지프 차량을 들이 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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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필로폰에 취해 화물차를 몰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무법 운행을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40여만 원 상당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화물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B씨(42)가 운전하던 지프 차량을 들이 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량 운행이 이상한 것을 목격한 인근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와 중앙선을 각각 침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도주하다가 B씨 차를 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6시 경기 시흥의 한 해변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고, 같은날 오후 8시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시흥 소재 주거지 등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올 2월 17일과 20일에는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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