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등 재난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2조317억원 지원

최경진 2023. 12. 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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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 강릉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 170㏊를 포함한 379㏊의 면적이 잿더미가 되는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재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조31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산불·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겪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총 4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2조317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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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불·호우·태풍·냉해 등 겪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4차례 선포
▲ 지난 4월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강원 강릉시 경포동 인근의 펜션들이 화마에 휩쓸려 폐허처럼 변했다. 김정호

지난 4월 강원 강릉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 170㏊를 포함한 379㏊의 면적이 잿더미가 되는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재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조31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산불·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겪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총 4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2조317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4월 전국적인 봄철 대형산불로 6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홍성과 강원 강릉 등에는 산불 발생 하루 만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총 808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지원했다.

행안부는 피해 현장을 즉시 방문해 주민들의 대피 상황을 확인하고, 임시주거시설에 생활하는 피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

또 여름철 장마철 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총 1조 8236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원했다.

특히 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주택의 피해 지원금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포함되도록 개선해 냉해 피해 최초로 17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총 1273억 원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자연 재난 피해에 대한 의연금(자선이나 공익을 위해 모으는 기부금)을 확대해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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