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1심 “입주 취소 처분, 적법”
공장 용도 부지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 사업자의 산업단지 입주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화학물질 제조업체 A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 해지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2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12월 공단과 입주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사는 업종을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등으로 등록했다.
A사는 2017년 2월 공장 설립을 완료했다고 공단에 신고했지만, 공단은 A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사업계획과도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단은 A사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판단했다.
A사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20년 2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에도 A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공단은 지난해 2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운영 중인 공법은 폐기물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계약 해지를 취소해달라고 재차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의 폐기물 처리량과 폐기물 처리 후 잔재물 발생량이 2019∼2021년 지속해서 증가했고, 이로 인한 매출 역시 증가해 2021년 기준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43.6%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사가 선행 소송 이후 제조시설을 일부 확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된 사업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