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공탁금 28억 빼돌린 간 큰 공무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28억여 원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공탁금 28억여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으로 빼 쓴 혐의를 받는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28억여 원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공탁금 28억여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으로 빼 쓴 혐의를 받는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해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5,000만 원을 부정 출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피공탁자의 공탁금을 압류한 채권자가 돈을 찾으러 오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 22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추가 부정 출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러운 중국 화장실" 오명…시진핑 '화장실 혁명' 성공했나
- 암 걸린 조현병 아버지에게 "죽으시라"고 한 나...어떡해야 하나요
- 배우 이승연, 50년 만에 친엄마와 상봉 ('아빠하고 나하고')
- 이동건 "동생 사망 후 PTSD 판정…두 달 정도 입원"
- 판검사 잡으려 출범한 공수처, 3년만에 '콩가루 집안' 된 이유
- "담배는 나가서" 요청했다가 맥주병 맞은 딸···눈앞에서 목격한 엄마의 호소
- "사형 선고 나는 날 애국가 부르겠다"...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국가는 없었다
- 38년 근무 성심당 맨도 처음 본 '케이크런'…무슨 일?
- 배우 이인혜, 엄마 됐다…"아기 잘 낳고 돌아왔어요"
- 대기도 예약해야?... '디지털 예약사회'에 지친 어르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