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보상 금지·충전 한도…中 판호 나와도 K-게임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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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의 수익모델(BM) 전반을 통제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들고 나오면서 최근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은 국내 게임사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법안은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 대해 게임사들이 이용자의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에 대해 팝업 경고 알림을 띄우도록 했다.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대대적인 사업 모델(BM) 수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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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의 수익모델(BM) 전반을 통제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들고 나오면서 최근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은 국내 게임사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지난 22일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이라는 제목의 입법안을 발표했다.
접속 유도 보상 금지…확률형 아이템·P2E 규제 명문화
법안은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 대해 게임사들이 이용자의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에 대해 팝업 경고 알림을 띄우도록 했다.
이는 한국에서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해 2019년까지 시행됐던 '월 50만원 결제 한도' 정책과 유사한 내용이다.
법안은 온라인 게임에 매일 접속하거나 처음 게임에 지출할 경우, 또는 연속해서 게임에 지출할 경우 보상을 주는 방식의 보상 설정을 금지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해 여러 게임사가 이용자의 장기적인 접속을 유도하고자 채택하고 있는 배틀 패스(구매하면 게임플레이 진척도에 따라 보상을 주는 상품), 출석 체크 보상 등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조항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도 강화한다.
법률안은 '횟수·추출 확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과도한 소비를 유도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고, 확률 뽑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게임 속 상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성년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는 원천 금지된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 화폐를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화폐와 교환하거나 실물 상품 구매·결제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국내외 게임 업계의 화두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의 중국 내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규제안에는 인터넷 게임 방송에 대한 고액의 보상 지급 금지, 강제 PvP(플레이어 간 전투) 설정 금지 등도 담겼다.
게임사 주가 일제히 폭락…게임업계 시름 깊어져
규제안이 발표되자 지난 22일 하루 동안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와 넷이즈의 주가는 각각 16%와 25% 급락했다.
같은 날 국내 게임사 주가도 규제 소식에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다.
크래프톤과 위메이드 주가는 각각 전일 종가 대비 13.8%, 13.4% 떨어진 가격에 거래를 마쳤고 컴투스홀딩스도 12.5% 하락했다.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넥슨 주가도 전일 대비 12% 가까이 하락했다.
오는 28일 '쿠키런: 킹덤' 중국 서비스를 앞둔 데브시스터즈 주가 역시 14.9% 하락하며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규제안을 두고 자국 내에서도 논란이 거세지자 중국 정부는 다음날 공지사항을 통해 이런 내용이 초안이라며 "관련 부처와 기업,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그간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과 사행성을 강조하면서 게임산업 통제를 강화해 온 중국 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법안 내용 상당수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대대적인 사업 모델(BM) 수정이 불가피하다.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대부분의 한국산 게임이 이번 법안이 규제하는 확률형 아이템이나 출석 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둔 게임사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
중국 정부는 이달 말 ▲ 라그나로크X: 넥스트 제너레이션(그라비티) ▲ 미르M(위메이드) ▲ 블레이드&소울 2(엔씨소프트) 등 3종의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했다.
이들 게임의 구체적인 중국 출시 계획은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으나, 현지 규제 동향에 맞춰 일정과 BM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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