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그드랍' 가맹점에 판촉 비용 전가한 골든하인드 제재

김수영 기자 2023. 12.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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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광고와 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골든하인드에 대해 과징금 4억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든하인드의 부당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이익이 줄고, 합리적 의사결정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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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광고와 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골든하인드에 대해 과징금 4억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습니다.

골든하인드는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의 가맹본부입니다.

골든하인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습니다.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도 했는데,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든하인드의 부당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이익이 줄고, 합리적 의사결정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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