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 1월 9일 재개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12.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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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를 맞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갔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은 새해 1월 9일 다시 시작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와 혹한기 및 휴가 기간 중 재판 관련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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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를 맞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갔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은 새해 1월 9일 다시 시작된다. 2주마다 열리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1월 11일 재개된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재판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다음 재판 기일이 잡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와 혹한기 및 휴가 기간 중 재판 관련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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