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에그드랍 운영사 고발… 과징금 4억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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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 희망자에게 인테리어와 물품 구매처를 강제하고 가맹점에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에그드랍 운영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골든하인드에 과징금 4억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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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골든하인드에 과징금 4억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든하인드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업체다.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와 주방기구, 가구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지난 2018년 1억3401만원, 2019년 8억50만원, 2021년 3616만원을 받았다.
골든하인드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지난 2019년 7월~2021년 8월, 2022년 6월~2023년 3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에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골든하인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의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금액은 총 7억8550만원이다.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행사별로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안분한 금액(총 5억7814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골든하인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에 작성하게 했다. 이후 17개 가맹점이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2021년 4~7월 17개 가맹점의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2021년 3월 가맹점이 비용을 분담하는 '2020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면서 법상 통보해야 하는 항목 중 전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집행 비용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물품 거래를 강제한 후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판촉행사 비용 강요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구속 행위, 행사 집행내역 미통지 행위 등은 시정명령·경고 처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가맹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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