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5번 실형받은 30대, 또 목욕객 옷장 열쇠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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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가장해 목욕탕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기간과 거리가 매우 길고,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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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가장해 목욕탕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7월과 9월 부산과 김해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빌리는 등 16회에 걸쳐 2700여㎞ 상당의 거리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기간과 거리가 매우 길고,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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