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SNS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변조 판매하는 158개 계정 수사 의뢰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지난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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