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광고비 떠넘긴 에그드랍, 과징금 4억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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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에게 광고와 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고 판매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5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골든하인드에 과징금 4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사업자에게 가맹 본부가 상품 판매가를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쓰게 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의 상품 가격을 임의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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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에게 광고와 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고 판매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5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골든하인드에 과징금 4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든하인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고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사업자에게 가맹 본부가 상품 판매가를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쓰게 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의 상품 가격을 임의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자의 이익이 줄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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