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갑질에 ‘에그드랍’ 고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그드랍. (사진=에그드랍 홈페이지 갈무리)]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골든하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골든하인드는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의 가맹본부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습니다.
광고비 납부를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고·판촉 행사 건별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 구속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주방 기구, 가구 등 물품들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든하인드의 부당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이익이 줄고, 합리적 의사결정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스프레소 보란듯…다이소 ‘이것’까지 내놨다
- ‘日 따라잡았다고? 꿈 깨’…韓 GDP 그래도 추월 못 했다
- 서울 지하철 노선도, 40년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 일하는 할아버지, 일 찾는 아빠…40대 이래저래 위태롭다
- “가짜 명품 브랜드 적발”…‘짝퉁 명품’ 감별 AI 서비스 인기
- 마스크 벗으면 화장품 찾는다더니…어! 아니네
- 다이하츠, 안전 스캔들로 생산·수출 중단에 공급업체 보상까지 [글로벌 비즈]
- ‘갓성비’로 뭐 입지 고민 줄여줬다…진격의 SPA
- 크리스마스의 악몽…‘나홀로 여행’ 美 6세 엉뚱한 비행기 탑승
- 中, 하루금액 정해놓고 게임해라?…韓 허 찔렸다 [글로벌 뉴스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