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만 지키면 사흘밤샘도 가능…행정해석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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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근로 시간 계산법에 대해 "일별 초과 근무시간 합산이 아닌 주간 근로시간 합산 기준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주간 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일별 초과근로 시간 합산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행정해석과 처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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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근로 시간 계산법에 대해 "일별 초과 근무시간 합산이 아닌 주간 근로시간 합산 기준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그동안 주간뿐만아니라 일별 합산으로도 초과 근무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의 첫 판단기준이 나오면서 정부의 행정해석과 지도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르면 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노사 등 당사자 협의 하에 주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은 합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사업주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대법 판결은 주 52시간 초과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한 것으로 주간 초과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가 주요 쟁점이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초과근로시간 기준에 대해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더한 값이 12시간 미만일 것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일 것 등 두 조건을 모두 준수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일 초과근로시간 합계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다. 1주일 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다.
예를 들어 A사가 주 5일 근무 중 사흘동안 14시간씩 근무를 지시, 근로자를 42시간 일하게 했다고 가정할 때 나머지 이틀 동안 1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기존 행정해석대로라면 사흘 동안 초과 근로시간이 18시간(6시간×3일)으로 12시간을 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이 주간 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일별 초과근로 시간 합산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행정해석과 처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데다 근로자의 신고 시 조사는 물론, 사업주에 대한 검찰 고발의견을 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기소의견을 내더라도 형사처벌 여부는 검찰을 거쳐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 52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의미가 크가"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소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단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현장지도와 행정해석을 검토해야한다"며 "판결과 현장의 행정해석·업무처리 사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추후 법원과 검찰, 전문가, 사업주·노동자 등 현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이후 현장 일손이 부족해지고 수출포기·기업 해외 이전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단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치 등의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연초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최대 69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라 제한된 업종과 노사합의, 보완장치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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