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6개월 앞둔 21대 국회…대구 의원들 입법 활동 보니[결산 2023]

남승렬 기자 2023. 12. 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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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가 내년 5월29일 만료되는 가운데 대구 정치권에서 나온 대표적 제정법은 무엇일까.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나타난 21대 국회 대구 국회의원들의 대표적 제정법 제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 '6·25 전쟁 참전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기업디지털 지원법안'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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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발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등은 통과
28일 본회의 논의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운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서 한 직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가 내년 5월29일 만료되는 가운데 대구 정치권에서 나온 대표적 제정법은 무엇일까.

제정법은 이미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개정법률안)만으로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책적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입법 활동을 통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나타난 21대 국회 대구 국회의원들의 대표적 제정법 제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 '6·25 전쟁 참전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기업디지털 지원법안'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또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사기방지 기본법안'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들이 발의한 제정법 가운데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있다.

양금희 의원은 2020년 12월2일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해 2021년 12월9일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범부처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주호영 의원이 지난해 8월2일 대구시의 요청을 받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올해 4월13일 통과시킨 것은 TK(대구·경북) 정치권이 합심해 이룬 쾌거로 꼽힌다.

추경호 의원(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내 수석부대표 시절인 2021년 11월18일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음해인 2022년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특례 등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시의 요청을 받은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8월22일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국토균형 발전와 영·호남의 동반 발전 등 비약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며 대구·광주지역 정치권 등에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 정치권 관계자는 "자신이 발의한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의 바람일 것"이라며 "임기를 약 6개월 남기고 총선으로 분주하겠지만, 발의한 제정법이 임기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유권자와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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