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 중단

이민준 기자 2023. 12. 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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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뉴스1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기일이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휴정기가 끝난 뒤인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내년 1월 19일 재개된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재판 격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도 1월 8일 열린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역시 1월 11일 재개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혹한기 및 휴가 기간 중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통상적으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고 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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