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뇌물·횡령 유죄 판결받은 수거업체와 3년 계약 불가 조항, 합헌”
횡령이나 뇌물 등으로 처벌받은 쓰레기 수거 업체는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관련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12월 경남 김해시와 1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사 대표는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김해시는 A사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지자체가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뇌물공여, 사기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와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사는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후 이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
헌재는 A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대행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 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의 규정을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일부 범죄만을 특정해 계약 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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