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규명 쉽게' EDR에 제동압력이나 보행자충돌도 기록... 스텔스 자동차도 방지

문보경 2023. 12. 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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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에 제동압력값도 선택항목으로 추가한다.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기록에 남게 하고, 스텔스자동차를 막기 위해 전조·후미등을 자동 잠등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사고기록장치(EDR)가 기록할 항목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급발진을 비롯해 자동차 사고 후 원인과 사고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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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에 제동압력값도 선택항목으로 추가한다.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기록에 남게 하고, 스텔스자동차를 막기 위해 전조·후미등을 자동 잠등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사고기록장치(EDR)가 기록할 항목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급발진을 비롯해 자동차 사고 후 원인과 사고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DR에는 그동안 자동차 사고 전후 자동차 속도나 제동페달(브레이크) 작동 여부만 기록돼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제동페달의 압력값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제동을 한참동안 했는데도 가속을 내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필수항목이 아닌 선택항목이어서 반영하지 않은 차량이 많을 경우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포함해 EDR 기록 사항은 총 45개에서 67개항목으로 늘어난다.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야간에 전조·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자동차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의무적으로 전조·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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