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밝혀 이혼”…국힘 용인시의원, 사무국 직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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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의회사무국 여자 공무원에게 "남자를 밝힌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 부의장의 발언을 듣게 된 ㄴ씨는 김 부의장에게 발언하게 된 경위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의원 행동강령위반'(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시의회에 그를 신고했다.
시의회는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해당 사항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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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의회사무국 여자 공무원에게 “남자를 밝힌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 행동강령 위반’ 조사에 나선다.
25일 용인시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김운봉 부의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의회 사무실에서 ㄱ씨에게 동료 여직원인 ㄴ씨와 관련한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 김 부의장은 “ㄴ씨가 남자를 밝혀서 이혼했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의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사생활 부분까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의장의 발언을 듣게 된 ㄴ씨는 김 부의장에게 발언하게 된 경위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의원 행동강령위반’(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시의회에 그를 신고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8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시의회는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해당 사항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위위는 시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성폭력 전문상담사, 노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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